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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해이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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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청해이씨 대종회 표창 명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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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청해이씨 대종회 표창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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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청해 이]]></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3:43: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7"><![CDATA[빛나는 종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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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랑스런 청해인 수상 명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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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랑스런 청해인 수상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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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청해 이]]></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3:40: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7"><![CDATA[빛나는 종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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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효온공 독정종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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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조 청해백의 3세손이며 무후공 화영의 차자인 효온공을 중시조로 경기도 남양주시 독정리를 세거지로 형성되었다.]]></description>
			<author><![CDATA[청해 이]]></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2:14: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18"><![CDATA[효온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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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유민(李裕民) 신도비]]></title>
			<link><![CDATA[https://jokbo.eond.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 이유민(李裕民) 신도비 ]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 건립연대 : 1905
• 지은이 : 김조순(金祖淳)
• 글쓴이 : 이원근(李元根)
• 크기 : 58×159×29
• 자경 : 7×11, 3×3
• 석질 : 오석
• 비고
 이 비는 김조순이 지은 이유민의 시장(諡狀)을 새겨서 세운 비석이다. 
 이유민(李裕民 1658∼17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해(靑海). 개국공신 지란(之蘭)의 후손으로,핵(翮)의 아들이다. 1696년(숙종 22) 문과 급제 후 지평·장령·정언 등을 거쳐 1721년(경종 1) 한성부좌윤, 이어 형조참판이 되었다. 이해 소론에게 배척을 당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1725년(영조 1) 병조판서에 특진되고, 1728년 공조판서로서 이인좌(李麟佐)의 난의 평정을 도와 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도총관·지의금부사를 지냈다. 뒤에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지은이 김조순(金祖淳 1765∼18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순조의 장인으로, 영의정 창집(昌集)의 4대손이다. 1785년(정조 9) 약관에 정시문과 급제, 1802년에 양관 대제학 등을 거쳐 딸이 순조의 비로 봉해지자 영안부원군에 봉해지고, 이어 훈련대장·호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를 둘러싼 척족 세력들이 후세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장이 뛰어나 초계문신이 되었고, 비명·지문·시책문·옥책문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전액〉
資憲大夫工曹判書貞敏公裕民神道碑銘
 
英宗大王四年戊申春嶺南賊起將犯京師前工曹判書耆社李公時在湖西之藍浦縣慨然謂悔軒趙公觀彬曰吾雖老旦病義不可堰息在家願與君同赴國難時道梗不能通公匹馬崎嶇山谷間詣闕奔問難已見上上溫旨留之拜都摠官知義禁是年冬十二月得疾卒年壽七十有一訃聞撤朝賜祭賻如例用奮武原從勳贈議政府左贊兼判義禁府事知經莚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明年歸葬于藍浦篁洞壬坐之原從先坻也英廟嘗語及公敎莚臣曰予恨未及枚卜此人嗟惜久之公諱裕民字寬甫舊字德裕靑海之李出門下侍郞贊成事襄烈公諱之蘭佐我太祖開國爲元勳以平建州功皇朝特封靑海伯本朝仍以爲靑海君配食太祖廟庭自是六世而有諱麟奇號松溪有文章節行工書法官同知中樞府事寔公高祖曾祖諱明老祖諱文柱官司僕僉正倜儻有志癸亥反正時與靖社諸臣多所規盡季父靑興君重老亦叅勳籍而公終辭不與世與趙湌江涷李掌令逈幷稱後贈兵曹叅判考諱翮僉知中樞府事贈左贊成妣慶州李氏天休堂夢奎之後進士承孝女贈貞敬夫人皆以公貴也公以孝宗戊戌生少聰悟絶人讀禹貢一遍卽誦或勸治明經業一年盡七書肅宗丙子始中第入槐院序陞成均館典籍遷兵曹佐郞出監扶安縣以治最聞朝廷賜表裏獎之旣三考以司諫院正言召移司憲府持平又拜洪州牧使勤於字惠特寢於東濕州有大堰曰合德灌民田屢千頃某官家奉王旨將折受是地公力爭其不可牒觀察使至再三觀察使爲請於朝而特寢之州民頌德因是又承表裏之賜錫旌移臺職大臣以循良請仍任旣去民竪銅碑以思之復任憲府以微事被賊臣趙泰德所搆盖以移向異見忤然也丁亥遭贊成公憂旣吉除憲職庚寅陞軍資監正出爲忠州牧使州地大俗悍吏猾猇難治公正名分抑損濫簿書立決無所滯又便訴者抱牒逕造庭自盡其情士民畏而愛之吏不敢售其奸政旣成觀察使當考績以百里太古爲目倉糶欠七萬餘石軍額缺且半千督其逋以釐虛簿塡其代以免白微不用找不煩搜括巡撫李公晩成咎裂於朝上聞而嘉之命陞通政階癸巳拜義州府尹府臨道上多富商巨賈每便行赴燕取官銀貸之分其殖以爲例公嚴塞之又立微逋銀屢萬府中肅然明年擢拜本道節度使臺臣言其驟陞祖淳先祖忠憲公白上曰臣前年自燕回至遼東聞被人稱新灣尹爲良牧及到鳳城始知李某之爲尹用是人爲節度使豈不使邊門增高乎然旣有人言請仍灣府從之未幾入爲刑曹叅議歷承政院同副承旨陞右承旨俄拜水原府使又以觀察使褒賜表裏公之蒙是典前後凡三上嘗作代柱帖公名在循吏中云復入銀臺己亥出爲驪州牧使旋擢咸鏡北道節度使文官之居最任者李淸江濟臣後始有公也至則謹邊備繕戎器恤軍民威名遠播地與建州隔一衣帶水種落之漁獵者不敢南向先春以內遂無竊蔘之患焉公偉幹美鬚髥器道凝整神采雋拔望之儼然有不可犯之色在官御下甚嚴吏校至不能識其面其威重如此辛丑以司憲府大司憲召還尋移兵曹叅判卽景廟初元也羣凶得志以建儲爲案首竄四大臣將殺之次逐羣賢之在廷者賊臣李眞儒遂誣公與寒泉李文正公同日被削黜旣而誣獄大起忠良屠戮殆盡公自東郊轉至藍浦鄕廬杜門而臥若將終身甲辰英宗卽位迸黜羣凶諸誣悉白公亦蒙敍拜同知義禁府事漢城府左尹掌隸院判決事時當更化之初丈嚴鄭文忠公澔慨然爲首相將登進善類之遺存者援淸城金公例擬公以訓鍊大將廟議不一竟未果論者惜之丁未以待從臣父陞嘉義又因大臣言陞資憲上特授公兵曹判書臺諫以驟陞論遞拜工曹判書入耆社是秋時又變不樂在京更歸湖鄕明年果有戊申之變初配江陵崔氏宣敎郞行遠之女贈貞敬夫人先公三十九年卒繼配大丘徐氏通德郞宗誼女後公二十一年卒有一男四女男榕文科承旨女金錫福金應燁崔夫人出女徐寅達金稶徐夫人出承旨生三男七女慶泰僉正慶恒贈持平慶復女洪啓承縣監鄭述煥朴漢杰趙運慶祖淳伯父履基牧使金說澤監役宋繼孫金錫福一子一女金應燁二子三女徐寅達無后金彧繼子慶泰四男鳳逵敎官鵬逵羽逵文科承旨翔逵慶恒五男星逵生員中逵天逵雲逵昌逵一女金履庠慶復一男漸逵二女金晦柱申光緝叅議內外曾玄摠百有餘人公內行純備常以大夫人不及養爲至痛事贊成公定省之節志物之養洞屬無方及居憂哀毁踰節廬墓以終三年伯氏有貞疾事之如父凡藥餌衣食之供一皆躬給殯斂葬祭情文咸至其子又早死公憫其孀鳩俸祿以置祭田或有匱必傾儲而贍之敎子弟甚嚴未嘗假以色辭對之必問讀書勤慢禁妄言語交遊常曰父子雖主恩思勝則必狎狎勝則誨不入也莫如以嚴爲先使自幼知父兄之可畏則提撕勤戒蔑不從矣平居恂恂有長者風日必早起盥櫛掃室端坐竟夕無跛倚治郡異績甚多人皆以神明稱之公絶口不自言雖子弟亦不敢問知也與人交汎愛而不設畦畛又能急於周恤寒者脫新衣之飢者絶少而食之如不及也立朝三十餘年屢試中外自微至顯小心謹畏常以忠淸爲立身之本雖冗簿漫訟必頫首盡知不以名位之尊或有少忽不肯爲家人業屢典雄府歸裝踂蕭然時復稱貸家人或見於色公曰我本寒士少時僑人矮屋子使小奚婢拾松葉易米而食今受國厚恩持梁刺肥亦多年矣忍更持官錢殖私産以爲妻孥地乎且以田園遺子孫何如淸白傳家自龍灣歸茅茨盡捲屋不蔽風雨或勸以易瓦公笑而不答退漁金公鎭商見公所爲每歎曰眞宰相也敎官公將請易名于朝謂不侫通家而職太史屬以狀窃惟公之才器德行自有大過人者使公而盡其所蘊治可以垂紳笏談謨謨坐鎭廊廟之上危可以奮威武任捍禦爲國家干城然歷事三朝非不遇也起家至列卿非不顯也而其所試常在於治郡按閫之末終未得樹功名耀事業一時何哉雖然公進於朝則忠獻文忠之所薦引也遜於野則辛壬諸賢之所遭也退漁名流也心服之不暇元陵明主也追感其未究用然則雖幷其循良之名而抹摋之固已傑然爲當世之偉人矣謹撰次如右以竣太常之裁擇
崇禎紀元三甲子原任吏曹判書兼知經莚實錄事弘文館大堤學藝文館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奎章閣提判義禁府事五衛都摠管輔國崇祿大夫領敦寧府事永安府院君
                                                       安東 金祖淳 撰
              乙巳 八 月  日                      完山後人 李元根 謹書


자헌대부공조판서정민공유민신도비명
 영조4년(1728) 봄 영남의 도적들이 반란을 일으켜 장차 서울을 침범하려 할 때 전 공조판서 이공유민은 기로(耆老)의 나이로 호서 남포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회헌 조관빈이 찾아와 이르기를 이인좌 도적의 무리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자 공이 분개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의로운 일에 어찌 집안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오. 바라건대 그대는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자 하고 일어나 길을 재촉하였다. 올라가는 도중 길이 험난하여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공은 한필의 말에 의지하여 험한 골짜기를 따라 분주히 달려 마침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배알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문후하니 임금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머물러 있으라 하시며 도총부도총관지의금부사를 제수하셨다.
 그해 겨울 12월에 병을 얻어 향년 71세로 서거하시자 조정에 일을 멈추게하고 제문을 내려 조문하게 하고 분무원종훈을 봉하고 의정부좌찬성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판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증직으로 내렸다. 이듬해 남포황동 언덕에 안장했다. 일찌기 영조임금께서 경연관들에게 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을 일일이 잘 살펴주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 하시며 내가 이 삶을 애달프게 여기며 아끼기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공의 휘는 유민이며 자는 관보이고 그 전의 자는 덕유라 했다. 공은 개국원훈 청해백의 후예이며 고조부 송계공께서는 절개 있는 행실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고, 고조 휘 문주께서는 사복첨정을 역임하였으며 인물됨이 뛰어나 남달리 세상일에 뜻을 두었고, 인조반정 때는 약관으로 숙부 청흥군을 따라 정사공신들과 함께 규획(規劃) 하였으므로 참훈적(參勳籍)에 올랐으나 끝내 사양했으며, 창강 조속(趙涑), 우제 이후원 등과 더불어 교유하였으며 사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버지 휘 핵은 첨지 중추부사를 역임했으며 증직으로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경주이씨는 천휴당 몽규의 후예로 진사 휘 승효의 딸이며 정경부인에 증직되었다. 모두 공의 신분을 높여 주었음이다. 

공은 효종9년(1658)에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었고 영리하여 남보다 훨씬 뛰어나 우공(禹貢) 한편을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읽어 내려감으로 어떤 사람이 경서를 읽어 그 뜻을 밝혀보라고 하자 1년 만에 칠서(七書)까지 모두 읽어 내려갔다 한다. 숙종22년(1696)처음 과거 시험을 보아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에서 병조좌랑에 제수되었고, 외직으로 부안현감을 제수 받고는 규칙을 잘 지켜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조정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간원 정언에서 사헌부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또다시 홍주목사를 제수 받고는 성실과 근면 그리고 은혜로 다스렸으며 위엄으로 단속했다. 

이 고을에 큰 연못이 있어 합덕(合德)이라 했는데, 이곳 수 천경(數千頃)의 전답에 물을 대주고 있었으며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어느 궁가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절수 받았다. 그리하여 공은 온힘을 다하여 관찰사에게 옳지 않음을 역설하고 간청하여 마침내 조정의 운허를 받아 고을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게 했으니 그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원로대신들이 어진정치를 하는 고을 원이라 추천하여 나라에서 표창했고,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게 되자 만류하며 추모하였고, 동비(銅碑)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다고 한다. 

사헌부로 자리를 옮겨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역신(逆臣) 조태구와 언쟁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다. 1707년 아버지 찬성공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1710년 군자감시정으로 제수되었다가 곧바로 충주목사로 제수되었다. 이 고을은 큰 고을이어서 포악하고 천박한 관리들이 고을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 다스리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공은 공정한 명분을 내세워 공평하게 다스려 횡포를 억제하고 관청의 문서는 즉석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재하고, 어떤 일에도 막히는 일이 없었으며 또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송사의 소장을 들고 관청의 뜰로 들어서면 스스로 뛰어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상을 감안하여 정성으로 처리해 주니 관리들로 감히 간사한 꾀를 부리지 못하여 정사가 바로 펴졌다. 

하루는 관찰사와 백리 밖에 있는 옛 유적지를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다. 또 한번은 곡물창고에 있는 쌀이 7만여석이나 없어졌다. 군량미로 쓸 쌀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었다. 공은 즉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하되 조금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색하여 잡아들여 형장을 쓰지 않고 자백을 받아 헛되게 꾸민 장부를 바로잡고 부족한 양곡을 채워 메우게 했다. 이때 그곳을 순무(巡撫)하던 이만성이 이일을 조정에 상신하기를 이런 일은 높이 찬양하여 포상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여 임금이 알고 가상하게 여겨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려 주라고 했다. 1713년 의주부윤으로 제수되었다. 이곳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어 많은 부상(富商)들이 거액을 가지고 교역을 하고 있었다. 

매번 교역 때마다. 출납관으로부터 은화를 빌려갔으며 관에서는 그 이익을 불리고 있은 것이 관례로 되어있었다. 이것을 공이 엄하게 막았으며, 또 체납된 수 만양의 돈을 거둬들일 계획을 확고하게 세웠으니 부중(府中)은 숙연하기만 했다. 이듬해 본도의 병마절도사로 발탁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그 직품이 빠르다고 하여 따르지 않으려고 함으로 김창집이 나서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사은사로 청나라를 다녀올 적에 요동에 이르자 그 곳 사람들이 의주부윤은 참으로 양목(良牧)이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봉성(鳳城)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유민이 의주부윤으로 올바르게 기용되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북방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있는 이때에 그 사람을 절도사로 기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사람들이 이미 말들을 하고 있으니 부윤으로 그대로 있게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내직으로 불러들여 형조참의, 승정원 부승지, 우승지를 역임하게 했고 다시 외직으로 수원부사가 제수되었다. 그후 관찰사의 장계로 전후 3차례의 포상이 내렸으며 임금은 공에게 주석지신(柱石之臣)이라는 첩자(帖子)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서 순리(循吏)라 하시며 모든 관원들은 이 사람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다시 승정원으로 불러 들였다가 여주목사로 제수하였으나 갑자기 발탁되어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제수되었다. 문관으로서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청강 이제신이 처음이고 이번에 공이 그 중임을 맡게 된 것이다. 대임을 받들고 임지에 도착한 공은 변방의 경계를 엄하게 방비하는 한편 군의 모든 장비를 수리하여 갖추게 하고 수고스럽게 애써서 일하는 군민들을 가엽게 여겨 위로하고 돌보아주었으니 그 명성의 위력이 널리 퍼져 멀리 건주(建州) 땅까지 미치니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도 두려워하며 감히 남쪽을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니 이른 봄에 파종하는 삼의 뿌리를 도적맞을 근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공의 뛰어난 재능은 아름다운 수염으로 그 덕과 기량을 더욱 가지런하게 갖추게 하였으며, 그 고상한 용모는 여러사람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우러러 보게 하였으니 공의 엄숙하고 품위있는 모습을 누가 감히 범할 수강 있을 것이며, 부하들도 엄격하고 바르게 다스렸으므로 공의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이 공은 위엄있고 태도가 무거웠다. 1721년에는 한성부좌윤 이어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 이해가 경종임금이 즉위하던 해였다. 이때 노론과 소론의 당쟁 격화로 흉악한 무리 김일경 등이 앞장서서 4대신을 반역의 죄명을 씌워 몰아내고 조정에 남아있는 어진 신하들도 모두 몰아내 귀양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 공도 적신 이진유 등의 무고로 말미암아 한천(寒泉) 이재(李縡)와 더불어 삭탈관직되어 쫓겨났다. 이 무고의 옥사가 크게 벌어지고 조수처럼 밀려들어 충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공은 동대문 밖으로 돌아서 고향인 남포로 와서는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종신토록 할 작정이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하고 많은 대신들을 죽게 한 신임옥사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모든 것을 밝게 하였고 탕평책을 시행했다. 공도 무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동지의금부사 한성부좌윤으로 제수되었다. 세상이 새롭게 태어날 때는 장예원판결사로 있었다. 이때 장암 정호(鄭澔)가 영의정이 되면서 선량한 관리들을 불러들여 등용하고 있었다. 유배지에 있는 청사 김재로를 불러 대사간으로 기용하여 김일경 등의 무고한 사실을 상소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진유 등을 귀양 보내게 하고 4대신을 복관시켰다. 이때 공은 훈련대장으로 추천되었으나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고르지 않아 보류하고 있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1727년 공이 시종관으로 있을 때 공의 부친 품계를 가의대부로 올렸으나 대신들의 상신으로 자헌대부로 더 올랐다. 이어 임금이 공에게 특명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했는데 사헌부에서 승급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 공조판서로 바꿔 제수했다. 그해 기로소에 입소했으나 가을부터 나라가 술렁거려 세상사가 마음이 들지 않아 다시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왔다. 과연 이듬해 봄에 이인좌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모반하는 정변이 일어났다. 첫 부인 강릉최씨는 선교랑 휘 행원의 딸로 정경부인이 증직되었고 공보다 39년 먼저 사망했으며, 두 번째 부인 대구서씨는 통덕랑 휘 종의의 딸로 공보다 22년 뒤에 사망했다. 

공은 모친이 생존시에 행실이 순수하고 아름다움를 갖추고 있었지만 모친을 오래 봉양하지 못했음을 항상 마음아파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에게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법도를 잃지 않고 봉양했으며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슬피 통곡함이 도에 지나쳐서 정신을 잃기도 했으며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여막에서 3년 시묘를 마쳤다. 또 형님이 병환이 있을 적에는 아버지를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고, 특히 약은 물론 의복이나 식량 등을 넉넉히 보내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몹시 애처롭게 슬퍼하고 몸소 장례를 담당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도 돌보아주었다. 

또 형님의 아들이 젊어서 죽게되자 청상이 된 조카며느리를 가엽게 여겨 녹봉을 털어 제전(祭田)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을 털어서라도 넉넉하게 보태 주었다. 공은 자제들을 엄하게 가르쳤다. 언제나 속마음을 감추고 엄하게 했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독서를 게을리 하지 말라했고, 친구들과도 망령된 말은 하지 말라 일렀다. 부자(父子)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 준 은혜니 고맙게 여겨야 하고 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때론 후하게 이끌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우선 어려서는 엄하게 하여 부형의 두려움을 알게하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손을 잡고 이끌어 타일러 주고 훈계하면 멸시하고 따르지 앓을 리가 없다고 했다. 공은 평상시에 참된 마음으로 다정하고 친절하여 덕망 있는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날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방안을 청소하고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았다. 저녁때가 되기까지 한 다리를 의지하여 기대어 쉬는 일 없이 오로지 정사(政事)에는 몰두 했으므로 신기한 일들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있었으나 공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물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공은 사람과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도 사랑이 넘쳤으므로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았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고, 굶주리고 있으면 가엽게 여겨 두루 보살펴주었으므로 주변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30여년을 내외직을 역임하며 작은 일부터 드러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충청(忠淸)의 두 글자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신(立身)의 근본 마음으로 삼았으므로 비록 번거롭고 많은 송사가 있어도 반드시 참된 마음으로 정확하게 살펴서 근거로 삼아 일을 처리했을 뿐 명령을 내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은 없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해 여러 고을을 다스리다가 갑자기 가벼운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와 숙연한 자세로 있으니 이웃 사람들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지라 공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 가난한 집안의 선비로서 어린시절에는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나 또한 아들 딸이나 하인을 시켜 소나무 잎을 거두어 모아 장터로 나가 곡식과 바꾸어 먹고 살았으나 지금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여러 해를 쌀밥에 고기를 먹으며 살아왔다. 그래도 말할 수 있은 것은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사사로이 재산을 불린 것도 없고 처자식을 보호한 것 밖에 없다. 또 더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전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했으니 어쨌든 공은 청렴한 사람이다. 

대대로 집안에 전해온 고향의 집에 돌아오니 초가의 지붕은 비바람에 헐려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기와집으로 고쳐 살라고 권유했으나 공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어 김진상이 공의 하는 일을 보고는 언제나 탄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진재상(眞宰相)이다 하였다. 공의 증손인 교관공이 공의 시호를 받기위해 청원할 때 나는 공의 집안하고는 선대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지만 태사(太史)의 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공의 정상(情狀)을 말했을 뿐이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공의 재주와 도량은 보통사람보다 크게 뛰어나서 스스로 어질고 두터운 행실이 많은 사람이었다. 

만약에 공으로 하여금 간직한 재주를 드러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면 아마 그 때는 관복을 입고 조정에 나가 엄숙하고도 품위 있는 자세로 담론(談論)으로 계획하고 계책을 세워 정사를 잘 다스려 온 백성을 편안하게 했을 것이다. 혹여 임금이 위급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위엄을 떨치고 일어나 무관의 임무를 담당하여 변란을 막아 나라를 지켰을 것이니 가히 나라의 간성(干城)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리라. 3대의 임금을 섬겼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차례로 벼슬이 올라 반열(班列)에 이르고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드러나지 않음은 아니었다. 어째든 공이 맏게 된 일은 언제나 고을이나 다스리게 하고 변방이나 지키게 하는 등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으니 끝내 공명을 세워 이름을 떨칠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이것을 어찌 공이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러나 공이 정계(政界)로 진출했다면 그때는 충직한 글로서 충신을 천거하여 끌어들여 신하된 도리를 다했을 것이다. 신임사화로 많은 어질고 충성스런 신하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공은 겸손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지나간 일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공을 속속들이 깊이 생각하여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은 순량(徇良)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유명해졌으니 공이 지니고 있는 호걸스런 기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시대의 위인이라 할 만하다. 삼가 이와 같이 글을 지어 올리니 대신들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노라

 갑자년(1744) 원임 이조판서겸 지경연실록사 홍문관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춘추관사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 안동 김조순 지음. (역 : 靑海李氏世德)]]></description>
			<author><![CDATA[청해 이]]></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2:13: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7"><![CDATA[빛나는 종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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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찬성공 보령파 종중]]></title>
			<link><![CDATA[https://jokbo.eond.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 파시조 : 이핵(李翮, 1635∼1707년)
            (시조 청해백의 10세손이며 무후공 화영의 9세손)
 - 주요관직 : 첨지중추부사, 찬성공
 - 가족 : 부인은 이승효(李承孝)의 딸이며 자녀는 3남6녀
 - 주요사항 : 찬성공보령파종중의 파시조 핵(翮)은 증조부는 송계공 인기이며, 조부는 명로, 부친은 문주이며 5형제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충청남도 보령으로 낙향하여 보령종중의 파시조가 되었다. 파시조는 3형제를 두셨는데 둘째 아들 貞敏公 裕民은 1696년(숙종 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하고 1725년(영조 1) 사직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공조판서를 지냈다. 貞敏公 裕民의 손자 慶泰는 1762년(숭정 3년) 靑海李氏武厚公派譜(壬午譜)(청해이씨무후공파보(임오보)를 발간하였다.
 - 세거지 : 충청남도 보령시
 - 종인 : 700여명(2024년 현재)]]></description>
			<author><![CDATA[청해 이]]></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2:10: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24"><![CDATA[찬성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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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추밀공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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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밀공파
추밀공파
추밀공파추밀공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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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May 2025 06:53: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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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May 2025 06:42:5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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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May 2025 05:46: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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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수단]]></title>
			<link><![CDATA[https://jokbo.eond.com/?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수단신청서 작성 방법

○ 출생, 사망자, 기타 개인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 
○ 개인(부부 포함)이 한 장씩 작성함.
  - 남자(子)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과 자녀 수 만큼 각각 작성
  - 여자(女)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란에 작성
    (단 자녀는 본관이 다르므로 작성하지 않음) 
○ 전화번호와 주소는 비공개임(종친회의 연락용으로만 참고함)
○ 학력과 학위는 최종학력만 기록하는 것을 원칙
  - 학력과 경력사항이 많을 경우는(행적란에 초과시) 별지를 이용함
○ 개인별 해당 없는 사항은 기록하지 않음
  - 예) 묘소 위치, 사망일 등은 사망자만 기록
        자, 호, 이메일, 직업, 직책 등은 희망자만 기록
○ 구 족보 수정 사항 : 변경, 추가, 수정 사항을 기록
○ 묘소위치 : 화장의 경우  “화장”(납골당명 기록)
  - 묘소 이장한 경우 위치 변경 기록(공원묘지의 경우 명칭 기록)
○ 수단신청비는 금회 무료임(추후 신청시 개별 비용 부담함)


수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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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16 May 2025 02:20: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okbo.eond.com/?kboard_redirect=11"><![CDATA[suda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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