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회칙
청해이씨 대종회 종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해이씨 대종회라 칭한다.(이하 ‘본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종회는 시조의 유적수호 및 가훈계승과 종친간의 돈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종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본 종회의 사무소가 결정될 때까지 대종회장이 지정하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종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숭조정신 함양 및 진작
시조 유적수호 관리
종원(회원)의 돈목 향상
기타 종업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종원
제5조(회원) 본종회의 회원은 청해이씨로 한다. 단, 그 소속 지파 종중(문중)에서 인정하는 종원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종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가. 총회 참가 및 의결권
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의 참여
의무
가. 회칙 제 규정의 준수 이행
나. 종회 및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이행
다. 일정한 회비의 부담
제7조(징계) 본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본종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본종회의 명예를 고의로 손상할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회원의 자격정지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종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종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 각 지파 종중(문중) 회장(또는 대표자) 1인
이사 30인 내외
감사 2인
고문 약간명
단, 본종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선출)
대종회장과 감사는 임원중에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부회장은 각 지파 종중(문중)의 회장 또는 추천한 종인으로 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는 각 지파 종중(문중)에서 대종회에 적극 협조하는 종인 3인 이내를 추천한다.
제10조(임기) 본종회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대종회장은 대종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단. 모든 업무를 임원회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2조(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임원회를 통하여 본종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4조(상무이사 등) 대종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중에서 상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를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상무이사는 일반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홍보이사는 우리 문중의 역사를 연구 개발하여 교육하고 홍보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대종회의 재무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고문) 대종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임 대종회장과 유지 종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된 자로 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성립) 총회는 대종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 30인 이상 참석하였을 때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 최종 일요일에 소집하며 제19조의 각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재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규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심의승인
재산의 취득 및 처리
회장, 감사 선출
회원의 징계의결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회
제21조(구성)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심의
예산편성 및 결산서 심의
재무관리 심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처리
종회운영에 필요한 종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사전 심의
제24조(의결사항) 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고문과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산구분) 본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이며,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보통재산은 기존 적립된 자금과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예금금리와 기타 찬조금등의 수익금을 통산한다.
제26조(세입세출) 본종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
제27조(예산편성) 본종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임원회 의결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8조(감사) 감사는 년1회 이상 회계사무 및 종무처리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종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 : 본 회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 1995년 4월 30일
개정일 : 1999년 12월 8일
개정일 : 2000년 3월 20일
개정일 : 2011년 4월 17일
개정일 :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