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祭禮)


제례 개설


조상숭배는 조상에 대한 일련의 종교적 신념과 행위를 말한다. 제례는 조상숭배의 일종으로, 의례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제례는 제사라고도 하는데 거의 모든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제례의 발생에 대해서는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다는 영육이중구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과 조상에 대한 애정과 공포라는 설 등이 있다.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에 의하면,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다는 원시적인 사고 때문에 시체에 대한 제의가 발상되고, 여기에서 조상숭배의 의례가 기원했다고도 한다. 다른 학자들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족원의 상실에서 오는 아쉬움과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가 조상숭배를 낳게 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비록 생물학적인 신체는 없어지더라도 또다른 세계에 있으면서 산 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자손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때로는 조상이 자손에게 덕과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조상숭배와 제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의례적인 행위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따로 떼어내기보다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상호관계를 오히려 활발하게 해주는 성격을 지닌다. 즉, 상례나 제례는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회에 다시 통합시키고,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죽은 뒤 얻은 새로운 신분을 그대로 살아 있는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며, 죽은 사람은 또 그에 따른 다른 권리와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죽은 조상의 영혼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생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에 조상의 생전의 지위가 가족의 범위 밖에서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그 조상은 단지 자기 가족의 조상이 될 뿐이다.

만약 그가 어떤 씨족의 문장(門長)이었다면, 그 씨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씨족의 시조나 문장은 때때로 그 씨족 전체를 보호해주는 개척신 혹은 수호신으로 추앙받기도 한다.

조상숭배의례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초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조신·중시조·입향조(入鄕祖) 등이 불천위(不遷位: 큰 공훈을 세워 사당에 영원히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로서 영구히 향사(享祀: 제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그가 단순한 일가족의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문중, 한 파의 시조이면서 수호령으로 숭앙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원래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를 제례라고 했다. 예로부터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해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산악·강천(江川), 그리고 선왕(先王)·선조·선사(先師)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유교가 정착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제례는 단지 선조, 즉 조상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서(禮書)에 나와 있는 제례의 종류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이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이제와 사시제가 거행되지 않고 차례라고해 사당제의 일부를 수용한 제례와 기제·묘제와 비슷한 시사(時祀)가 보편화되었다. 이 밖에도 불천위제사와 생일제사 등의 특수한 제례가 치뤄지기도 한다.


내용과 절차


예서에 나와 있는 제례를 일종의 규범적 체계로 본다면, 실제로 관행되어 전승되는 제사관습은 사실적 질서로 볼 수 있다. 규범적 질서는 사실적 질서의 한 결정요인이 되며, 사실적 질서는 규범적 체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현대의 시점에서 한국의 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서에 나와 있는 제례와 관행으로서의 제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예서에 나와 있는 사당제·사시제·이제·기일제·묘제와 실제로 관행되고 있는 차례·기제·시사·불천위제사·생일제사 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당제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조의 신주에 알리는 고사당(告祀堂)의 관습으로 본격적인 제례라고는 볼 수 없으나,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례로 볼 수도 있다. 고유(告由)라고도 하며, 제의의 장소는 사당이다. 예서에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당을 지어야 하며, 그 위치는 정침의 동쪽으로 하고, 그 구조는 3칸이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헐지 않는다. 사당 안에는 북쪽에 있는 일가(一架)에 4개의 감실(龕室)을 만든다. 감실은 일가를 4등분해 나무판으로 막아서 만든다. 감실마다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주독(主櫝: 신주를 모셔두는 궤)을 놓아 주독 속에 신주를 모신다. 독은 남쪽으로 향하게해 탁자의 북쪽 끝에 놓는다.

고조고비(高祖考妣)의 신주는 첫번째의 감실인 서쪽에 모시고, 다음에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신주를 차례대로 제2, 제3, 제4의 감실에 모신다. 사당에는 제례를 위한 많은 제기(祭器)가 부속되어 있다. 사당제는 다시 신알례(晨謁禮)·출입례(出入禮)·참례(參禮)·천신례(薦新禮)·고사례(告辭禮) 등의 다섯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신알례는 주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심의를 입고 사당의 외문 안에 들어가 분향하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출입례는 주인이나 주부가 가까운 곳에 출입할 때 사당 대문 안에 들어가 간단히 예를 올리고, 밖에서 자고 올 때는 분향·재배하며, 멀리 갈 때는 재배·분향·고사·재배한다. 한 달 넘게 출입할 때는 재배·분향·고사·재배, 그리고 중문 밖에서 또다시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참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정조(正朝: 원단, 설날 아침)와 동지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하루 전날 사당을 깨끗이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감실 앞에 제수를 진설한다. 그 다음 주인과 주부가 신주를 주독에서 모셔내고, 다른 사람들은 사당 대문 안뜰에 선다. 주인이 분향·재배한 다음 일동이 참신(參神)하고, 이어서 헌작·재배하며, 일동이 사신(辭神)해 끝낸다. 주인과 주부는 다시 신주를 감실에 모신다.

④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양에 올리는 제사이다. 이때는 별식이나 과일 등을 진설하며, 제의절차는 참례와 같다.

⑤ 고사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당에 고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돌아가신 조상에게 추증(追贈)이 내려 신주의 분면(粉面)을 고칠 때, 적자(嫡子)가 태어났을 때, 벼슬길에 나갈 때, 돌아가신 부모의 생일이나 늙어서 아들에게 가사를 위탁할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를 갈 때 고사례를 올린다. 고사례의 절차는 참례와 같으나 주인이 헌작한 다음에 축관이 고사(告辭)를 읽는 절차가 있다.

사시제는 계절마다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봄에는 2월, 여름에는 5월, 가을에는 8월, 겨울에는 11월에 지낸다. 이때가 되면 사당에서 분향하고 정일(丁日: 일진의 천간이 丁으로 된 날)이나 해일(亥日) 가운데서 택일한다.

택일이 되면 축관이 고사를 읽고, 3일 전에 재계하며, 하루 전에 정침을 깨끗이 치우고 신위를 설치한다. 제일(祭日)의 새벽에 제찬을 진설하고 해가 뜰 무렵 주인과 주부가 분향하며 축관이 고축해 신주를 모셔낸다.

신주를 신위에 모시고 나서 참제자들은 모두 참신한다. 이어서 주인이 분향, 재배를 하고 주인과 주부가 진찬을 한다. 이어 주인이 초헌을 하는데 고조고비위부터 올린다.

고조고비 양위를 향해 고축을 하고 재배한다. 이러한 절차가 4대에 걸쳐 끝나면 주부가 아헌(亞獻: 제사 지낼 때 두 번째로 잔을 올리는 일)을, 방계친이 종헌을 올린다.

이어서 유식(侑食: 신주에게 음식을 권하는 절차)·합문(闔門)·계문(啓門)·헌다(獻茶: 숭늉을 올리는 절차)의 절차가 있다. 다음에 주인이 수조(受胙: 음복의 뜻)한다. 수조는 매위(每位)마다 술잔과 음식을 덜어 축관이 고축하고 주인에게 주면 이를 맛본다. 축관이 모두 끝났음을 고하면 일동이 사신해 끝낸다.

주부와 주인이 신위를 사당에 모시고 그 뒤 음복한다. 음복은 경례(慶禮)라고해 아랫 세대가 먼저 윗 세대에게 술을 올리고, 다음에는 바꾸어 술을 올린다. 이때에 축관의 축사가 있다. 경례가 끝나면 회식(會食)을 하고, 이어서 뒤뜰에서 토신제(土神祭)를 지낸다. 토신제는 봄과 겨울에만 지낸다. 그 절차는 강신·참신·진찬·초헌·고축·아헌·종헌·사신의 순이다.

이제는 부모의 제사를 말한다. ‘이(禰)’란 부묘(父廟)를 말하며, 가깝다는 뜻이다. 이제는 계추(季秋: 9월)에 올리며 한달 전에 택일한다. 이제일의 3일 전부터 재계하고 하루 전에 고비위(考妣位)의 신위를 정침에 마련한다. 이 밖의 방법과 절차는 모두 시제와 같이 참신·강신·진찬·초헌·아헌·종헌·유식·합문·계문·수조·사신·납주·철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일제는 4대조까지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라고도 한다. 기일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조까지의 조상을 포함하는 친속(親屬)이 사망한 날을 뜻한다.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이라고 하며, 휘일(諱日)이라고도 부른다. 기(忌)자는 본래 금한다는 뜻으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했으며, 휘(諱)자는 본래 피한다는 뜻으로서 기자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는 4대를 제사지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왔다. 4대봉사는 고례(古禮)에 비추어보면 참례(僭禮), 즉 지나친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례에 의하면 천자가 7대, 제후가 5대, 대부가 3대, 사(士)는 1대를 제사지내도록 되어 있다. 이 고례는 송대에 이미 지켜지지 않았던 듯하다.

어떤 사람이 주자(朱子)에게 사(士)로서 4대 봉사가 참례가 아닌가를 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주자는 “고대에는 조상의 묘(廟)를 위(位)마다 따로이 두었던 것이나 지금에는 한 묘 안에 위패만 모시니 4대 봉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대답한 바가 있다. 주자를 숭상한 조선시대였으므로 그대로 4대를 봉사하게 되었다.

예서에 나타난 기제사의 절차는 사시제와 같으나, 단지 수조와 음복의 절차가 없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지역과 학파에 따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그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처음 채소와 과실을 차려놓고 주인이 먼저 신이 내려오도록 술잔에 술을 따라 모사 그릇에 붓고 두 번 절한다.[降神拜禮] 이것은 신을 맞이하는 예이다.

신이 오면 제관이 모두 함께 두 번 절한다. 신에게 참배하는 것이다.[參神拜禮] 다음 어육류의 찬을 올린다.[進饌]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밥에 꽂고,[揷匙] 젓가락은 고기반찬 위에 올려둔다.[上箸]

그 뒤 술을 드린다. 술은 주인 한 사람이 술잔을 드리는[單獻] 수도 있으나, 대체로 세 사람이 차례로 술잔을 드리는 것[三獻]이 보통이다. 세 사람이 잔을 드리는 경우 첫번째 사람을 초헌관, 두번째 사람을 아헌관, 세번째 사람을 종헌관이라 한다. 삼헌을 할 경우에는 초헌을 하고 축을 읽는다.[讀祝]

삼헌이 모두 끝난 뒤 제관들은 모두 엎드려 있는다[侑食 또는 俯伏]. 이것은 신이 충분히 흠향하기를 기다리는 뜻이다. 부복을 마치고는 몇 숟가락의 밥을 물그릇에 풀고[祭飯] 잠깐동안 묵념을 올린다. 그러고는 수저를 내리고 밥그릇의 뚜껑을 닫고 두번 절한다. 이것은 신을 보내는 인사[辭神拜禮]이다. 이로써 제사는 끝난다.

묘제는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월 중에 택일한다. 그 방법은 사시제 때와 같이 하루 전에 재계하고, 이튿날 아침에 묘소를 깨끗이 한 다음, 왼편에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지낼 곳을 마련한다.

묘 앞에 제물을 차릴 때 진찬을 함께 한다. 먼저 참신하고, 주인이 강신한 다음에 초헌을 올리고 고축을 한다. 아헌은 주부가 올리지 않고 종헌과 같이 자제나 손님이 올린다.

이어서 헌다·사신의 절차가 따른다. 그리고 후토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사시제의 그것과 같다. 묘제는 주자가 당시의 풍속에 따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청명·한식·중오(重午)·중양에 묘제를 지냈다고 한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묘제를 시향(時享)·시제(時祭)·시사(時祀)·묘사(墓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묘제는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지낸다. 혹 가문에 따라서는 초정일(初丁日)에 지내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3월에 묘제를 지낸다. 묘제를 받는 조상의 범위는 종손을 중심으로 5대조 이상이다.

묘제는 기제를 받지 못하는 5대조 이상의 묘에서 올리는 제사라고 믿는다. 비나 눈이 와서 산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는 재실에서 지내기도 한다.

묘제의 준비는 종손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곳에 따라서는 위토가 있어 위토를 경작하는 사람이 준비하기도 한다. 묘제의 순서는 높은 조상의 묘소부터 아랫 조상의 묘로 내려오면서 지낸다. 각 묘에 제를 올리기 전에 산신제를 단헌으로 지내는 곳도 있다. 이때의 제주(祭主)는 친족 중의 한 사람이 된다.

묘제의 절차는 기제의 내용과 비슷하나 가문에 따라 3헌 또는 단헌으로 되어 있다. 진설은 메나 탕이 없을 뿐 기제와 비슷하고, 상석(床石)이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진설한다. 혹 상석이 없으면 젯상이나 돗자리를 가져가 그 위에 진설한다. 묘제의 제관들은 모두 남성이며 제복은 도포나 두루마기가 원칙이다.

묘제가 끝나면 흔히 그곳에서 음복을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어른에게는 ‘봉지’라해 제물을 싸서 보낸다. 묘제가 끝나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친족을 모아 ‘종친회’ 혹은 ‘종회’를 열어 종친회사업 및 묘제경비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는 가문이 많다.

차례는 예서에 없는 제례이다. 그러나 예서의 사당제의 내용과 습합된 흔적이 많다. 차례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 각각 다르나 대체로 설날·대보름날·한식·단오·칠석·추석·중양·동지 등에 지낸다. 그 중에서도 흔히 설날과 추석에 많이 지내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중양절을 존중하는 곳도 있다.

차례의 장소는 사당을 원칙으로 하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마루에 감실(龕室)을 꾸미든가 방 한칸에 신주를 모신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임시로 지방(紙榜)을 모시고 차례를 지낸다. 사당을 모신 집은 차례의 빈도와 내용에 있어서 복잡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삭망차례(朔望茶禮)·사절차례(四節茶禮)·천신차례(薦新茶禮) 등 세 종류의 차례가 있다.

삭망차례는 매월 1일과 15일에 지내는 것이며, 사절차례는 설날·한식·단오·추석에 지내는 것이다. 천신차례는 대보름날·삼짇날·유두·칠석·중양·동지·납일에 지내는 것이다.

① 삭망차례는 또 삭차례와 망차례로 나누어지며, 각기 방식이 다르다. 삭차례는 주독보(主櫝褓)를 열고 개독(開櫝)해 출주(出主)하지만, 망차례는 출주하지 않고 개독만 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사당은 종손만이 열 수 있으며, 문을 열면 곧 허배(虛拜), 즉 재배하며, 여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4배한다. 그 다음 진설하고, 주독보를 열고 신주를 모셔낸 후 분향, 강신하고 일동 참신한다. 이어서 종손이 헌작한 다음 정저(正箸), 유식, 낙저(落箸)하고 일동이 사신한다음 신주를 모셔 독을 덮고 모두 나와 음복한다.

② 사절차례는 편을 쓰기 때문에 메와 탕이 있다. 설날에는 떡국이나 밥, 한식에는 진달래화전과 쑥절편, 추석에는 송편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절차는 삭망차례와 비슷하다. 지방에 따라서는 묘제를 함께 지내기도 한다. 대상은 4대조까지이다. 오늘날의 사절차례는 설날과 추석의 차례가 위주가 되고 있으며, 한식이나 단오의 차례는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점차 설날과 추석이 차례의 양대 정점이 되어버렸다.

③ 천신차례는 삭망차례와 같으나 이때는 특별히 천신하는 제물이 있다. 즉, 대보름날에는 약식, 삼짇날에는 절편, 유두에는 보리수단·참외·수박, 칠석에는 유과, 중양에는 무시루떡·버물떡·국화전, 동지에는 팥죽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불천위제사는 4대봉사의 대수가 넘어가도 체천(滯遷: 奉祀孫의 대수가 다한 신주를 最長房이 그 제사를 물려받아 받들게 하는 것)하거나 그 신주를 매주(埋主)하지 않고 영구히 사당에 모시고 봉사하는 일종의 기제이다.

예서에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불천위에는 국왕이 하사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문중과 향내(鄕內)의 유림회의에서 결정한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다.

또 불천위는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해 부조위(不祧位)라 부르는 곳도 있다. 불천위제사는 다른 기제와 달리 유림이나 기타의 향중인사들도 참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선조를 가진 문중의 후손들은 이 제사를 큰 영예로 생각해 성대하게 치른다. 불천위제사는 특히 명문의 후손들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구심적인 상징이 된다.

생일제사는 조상의 생일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강원도나 해안지방에서 관행되고 있는 제사의 하나이다. 이 제사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지내며, 음식만 다를 뿐 절차는 기제사의 절차와 비슷하다.

음식은 보통 어른들의 생일날에 차리는 것과 같은 진수성찬이다. 또 부모가 회갑 전에 사망했을 경우, 갑사(甲祀)라고해 회갑일에 지내는 제사도 있다. 아침에 삼헌고축(三獻告祝)으로 제사지내고, 부모의 동년배 친구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이 제례도 생일제사이다.


변천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천지·일월성신을 비롯해 풍사·우사·사직·산악·강천, 그리고 선왕·선조·선사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라고 하면,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분기점은 인간이 바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상숭배의 관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려 말엽 유교가 정착하기 시작하고 불교의 세력이 차차 쇠퇴한 때로 보인다.

유교는 삼국시대부터 한문이라는 표현수단과 함께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기층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무속과 불교의 조상숭배관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속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가 반드시 일정한 혈연관계 내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또 불교에서도 조상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서는 조상숭배관념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유학의 세력이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유입된 주자의 『가례(家禮)』는 조상숭배의 관념을 보편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러한 영향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커졌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채택됨에 따라 주자의 『가례』는 바로 그 실천윤리로서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다. 『가례』는 선조가 사람과 가족의 근본이므로 근본에 돌아가자는 보본반시(報本反始: 선조의 은혜에 보답함)의 사상을 담고 있는 가범서였다.

조선시대에는 『가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 지배층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유교식 제례가 점진적으로 보급·확산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제례의 관습은 사회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과 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례간소화운동 등으로 상당히 변모해 왔다.

『가례』의 준칙이 지역과 사회적 계층을 초월해 거의 보편화된 듯이 보이는 현대에 있어서도 제례의 양상은 지역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성마을보다 제례가 가지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약한 각 성 마을의 경우에는 제례의 관행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제례절차

祭員一同詣神主前列立(제원일동예신주전열립)


제관은 모두 신주 앞에 열로 서시요

獻官及執事(헌관급집사)

呼名出於執事席自右向左序立(호명출어집사석자우향좌서립)

(집사는 제사의식을 전하는분) 도진례,도진설, 집주, 봉작,초헌관,아헌관, 종헌관,첨작관,축관을 부르니 집사자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서시오

관세

(헌관급제집사 관세후복위)

헌관 및 제 집사들은 손을 씻은 후 제자리에 서시오

개독례

(초헌관예향안전궤삼상향 재배)

초헌관은 향 상앞에 꿇어 앉아 향을 세번집어 피운후 두 번 절하시오 (초헌관급제원궤부복)

초헌관 및 제원은 꿇어 엎드리시오

(축관궤 헌관지좌 동향신주출최고)

축관은 헌관 왼편에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신주를 모시는 축을 읽으시오

(일동 흥 평신)

일동은 일어서서 몸을 바르게 하시오

(초헌관이독(신주)수축관)

초헌관은 신주를 모시어 축관에게 주시오

(축관봉우교의상 축관개독후복위)

축관은 신주를 받들어 교의에 모신다음 개독후 제자리로 가시오

參神禮(참신례)

獻官以下一同再拜 (헌관이하일동재배)

(참신은 신주께 절하는 일이니) 헌관이하 모두 두번 절하시오.

行陣設禮(행진설례)

都陳設 陳設檢視後復位(도진설 진설검시후복위)

(진설은 제사상 차리는 예) 도진설(상차림을 맡은사람) 은 잘 되었나 조사한 뒤 자리로 가시오

焚香禮(분향례)

降神禮(강신례)

進飯羹禮 (진반갱례)

都陣設 進飯羹 (도진설 진반갱)

(밥과 국을 올리는 예) 도진설은 밥과 국을 올리시오

初獻禮(초헌례)

行 進炙禮(행 진적례)

초 都進設 進素炙 (도진설 진소적)

(적을 올리는 예) 도진설은 두부적을 올리시오

除盞(제잔)

奉爵降盞 授 初獻官 (봉작강잔 수 초헌관)

(잔을 비우는 예) 봉작은 잔을 내리어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 受 除盞 授 奉爵 (헌관 수 제잔 수 봉작 )

헌관은 잔을 조금 비우어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 受 奠爵 後復位 (봉작 수 전작 후복위)

봉작은 잔을 받아 올린후 제자리로 가시오

行 啓飯羹(행 계반갱)

都陳設 啓飯羹(도진설 계반갱)

(밥그릇을 여는예) 도진설은 밥그릇을 여시오

一同跪俯伏(일동궤부복)

모두 다 꿇어 엎드리시오

行 讀祝(행 독축)

一同 興 獻官再拜(일동흥 헌관재배)

제관은 모두 일어나시오. 헌관은 두번 절하시오

奉爵退爵(봉작퇴작)

봉작은 잔을 비우시오

첨작예를 행하시오(行添酌禮)

첨작관은 향안 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좌 집사는 첨작 잔을 첨작관에게 주고 우 집사는 술을 따르시오.

첨작관은 잔을 받들어 헌작하고 좌 집사는 첨작하시오.

初獻官 降 復位(초헌관 강 복위)

헌관은 제자리로 가시오

行 亞獻禮(행 아헌례)

行 進炙禮(행 진적례)

都陳設 進魚炙 (도진설 진어적)

(적을 올리는 예) 도진설은 북어적을 올리시오

亞獻官 再拜(아헌관 재배)

아헌관은 두번 절하시요

奉爵退爵(봉작퇴작)

봉작은 잔을 비우시오

亞獻官 降 復位(아헌관 강 복위)

아헌관은 제 자리로 가시오

行 終獻禮(행 종헌례)

아헌관은 제 자리로 가시오

行 進炙禮(행 진적례)

都陳設 進肉炙(도진설 진육적)

(적을 올리는 예) 도진설은 고기적을 올리시오

終獻官 再拜(종헌관 재배)

종헌관은 두번 절하시오

終獻官 降 復位(종헌관 강 복위)

종헌관은 제 자리로 가시오

行 添酌禮(행 첨작례)

添酌官 再拜(첨작관 재배)

첨작관은 두번 절하시오

添酌官 降 復位(첨작관 강 복위)

첨작관은 제 자리로 가시오

行 揷匙正箸(행 삽시정저)

奉爵揷匙執箸三轉于?上 後復位 (봉작삽시집저삼전우접상 후복위)

(숫가락을 밥그릇에 꽂는예) 봉작은 숫가락을 밥그릇에 꽂고 젖가락을 세번 구른후 접시위에 놓으시고 제자리로 가시오

行 闔門(행 합문)

잠간동안 모든제관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시오

祝官三咳啓門(축관삼해계문)

축관이 먼저 세번 인기척을 하고 들어 가시요

行 撤羹進熟冷(행 철갱진숙냉)

都陳設撤羹 進熟冷 以乾位前 飯三匙于 熟冷器次坤位 (도진설철갱 진숙냉 이건위전 반삼시우 숙냉기차곤위)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는 예) 도진설은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고 할아버지 앞부터 밥을 세번 떠서숭늉에 말고 다음 할머님께도 하시오

行 合飯蓋 (행 합반갱)

都陳設 合飯蓋 少頃正位(도진설 합반갱 소경정위)

(합을 덥는예) 도진설은 합을 덥고 잠깐 바로 서시오

收匙合箸(수시합저)

都陳設 神主前盞 少引退爵 後復位(도진설 신주전잔 소인퇴작 후복위)

숫가락을 거두어 수저와 합하고 신주앞에 술잔을 조금 끌어 물리신후 제자리로 가시오

辭神禮(사신례 )

一同再拜 (일동재배)

(사신례드리는예) 일동 두번 절하시오

辭神禮(사신례 )

一同再拜(일동재배)

(사신례드리는예) 일동 두번 절하시오

都執禮(도집례)

神主前再拜(신주전재배)

(제사의식을 총괄하는일) 도집례는 신주 앞에 나와 두번 절하시오

納主奉歸(납주봉귀)

飮福禮(음복례)

초헌관은 신주 앞에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고 축관은 할아버지 잔을 내려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잔을 받아 음복하시오

行撤床(행철상)

執主奉爵順撤祭需(집주봉작순철제수)

집주와 봉작은 제수을 물리시오.

禮畢(예필)

모든 예를 마쳤습니다.


제례진설도


진설하는 차례

먼저 잔을 올리고 다음 시저 다음 실과 포와식혜 다음 나물 맑은간장 다음 누름적 간납 다음 탕(소,어,육,삼탕) 다음 국수와떡 다음 밥과국 다음 적(소,어,육적)예 차례로 진설함 어물측은 머리가 서쪽(왼쪽)으로 가게 진설한다.

철상하는 차례

먼저 잔을 다음 밥국 국수 떡을 다음 시저(수저) 다음 삼탕 다음 적과장 다음 포와 식혜 다음 나물 다음 과일 순서로 철상함.


2023년도 대종회 및 각 문중 시제 일정